역시 3월부터 많은 양의 입찰건 들이 나왔습니다.
낙찰도 되고 몇몇건은 아쉽게 낙찰하지 못하게 되고 23년의 3월은 정말 바쁜 한달이였습니다. 벚꽃이 펴서 출근길에 잠시나마 기분좋은 느낌을 주네요. 여기다 오늘 한건이라도 낙찰되면 더 기분좋은 하루가 되겠죠?
앞에 포스팅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가 되었다면 봄을 알리는 벚꽃과 함꼐 낙찰을 꽃 피워 보시죠?
다들 입찰을 시작하신 후 투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실겁니다.
일단 투찰금액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누구나 투찰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찰가격은 기초금액과 사정률, 낙찰하한률만 알면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투찰가격 = 기초금액 X 사정률 X 낙찰하한률 이 기본 계산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초금액? 사정률? 낙찰하한률? 그게 뭐에요? 라고 말씀주십니다. 이렇듯이 입찰을 시작하고 계산하기 앞서 우리는 입찰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입찰용어 보시면 어느정도 무슨 내용이겠구마 하고 짐작 하실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시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초예비가격
기초예비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견적 조사를 하여 예산금액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후 기초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기초금액의 중요점은 투찰금액산정시 필요한 예정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2. 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낙찰을 결정짓는 금액입니다.
투찰가격 = 기초금액 X 사정률 X 낙찰하한률 이 산식에서 기초금액 X 사정률 = 예정가격 입니다.
투찰가격 = 예정가격 X 낙찰하한률
여기서 중요한점은 예정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정가격은 누구도 알고 있지 않으며, 알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정가격이 구해지는지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합니다.
예정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낙찰을 위해서 이 예정가격을 찾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합니다. 저도뭐 처음시작하고 반년은 낙찰없이 죽어라고 공부하고 분석만 했던거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정가격을 찾기 위해여 노력중입니다. 같이 입찰을 보시는 다른분중에는 절대 못찾으니까 포기하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꼭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록 해볼겁니다.
3. 사정률
입찰 공고를 보시면 기초예비가격을 확인할수 있으며 사정율이 변동 할 수 있는 폭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확인 할 부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사정율 구간은 -2~2로 설정 되어 있으며 구간 사이에서 15가지 구간으로 다시 분류 되어 표시 됩니다.15가지 구간을 조합하면 1365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엄청 많죠...
사정률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로 설명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투찰시 15개 중 2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입찰 참여업체가 선택한 네모중에 가장 많이 선택된 네모 4개를 합하여 평균값을 낸것이 사정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처럼 해당 네모칸에는 어떤 구간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입찰을 위한 방법이겠죠.
한국전력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에는 2개 선택이 아닌 4개선택을 하여 평균값을 내고 사정률을 선정합니다. 또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의 경우에는 사정률 구간이 -3~3으로 설정됩니다. 이렇듯 사정률은 발주기관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거 같아서 표로 보여드립니다.
4. 낙찰하한률
모든 기관의 낙찰하한률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론은 같습니다. 정부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하여 최저가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8%, 87.995%, 82.995%, 84.245%, 87.745% 처럼 하한선을 정해놓고 해당 값이 가장 가까운 값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다만 88%를 예로 말씀드리면 87.999999% 값을 투찰하셨다해도 낙찰하한가로 탈락입니다. 정리하면 정해진 하한선에서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내려간다면 낙찰하한률로 탈락인것입니다. 우리도 물건을 구매할때 조금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려고 하듯이 정부도 똑같이 물품을 구매해야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낙찰하한률을 설정하고 최저가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것이죠.
5. 투찰가격
기초예비가격 X 사정률 X 낙찰하한률 : 아무도 모르는 예정가격을 찾아서 최저가 입찰을 위한 낙찰하한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물론 내가 산출한 금액이 낙찰가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낙찰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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